Q&A 영역
아버지께서 장애인 4급으로 일을 못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동생 2명, 저 5식구 인데,
어머니, 여동생2명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조사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일할수있는 정도라 하여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시고, 3인가구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18세이상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라서 전입신고도 하고
출가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들어보니,
제가 부양의무자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제 소득기준과 재산에 따라서,
가족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좌우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인지 단체에서 제 계좌라든지 등등 조사를 철저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정확히 알고 싶은것은,
1. 제가 얼마이상의 소득을 벌면 3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2. 제 재산 계좌에 몇푼 없지만, 그 모아둔 걸 확인하고 부양의무자격이 된다하여
또 혜택을 못입는다??
3.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도 신고가되니까
그 퇴직금도 소득기준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는분 도움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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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내'까?
임의 글을 읽어보니 여동생과 다른 가족들의 확실한 나이가 없네요혹시 여동생이 학생인가요?
임이 대학교 졸업했으면 여동생둘은 고교생아니면대학생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3인가구수급자로 된 상태면 최저생계비가 1,329,118.원입니다 받는수급비가 최대 1,075,058.원입니다.
임이부양가족임으로 임의소득을 게산하니
5,214,817.원의 수입이 없으면 3인가구 수급자 관계 없습니다
검산 하겠습니다.
5,214,817.원-784,424.원=(4,430,393.33)30%=1,329,118원
그리고 임이 퇴직금 으로인한 수급자 탈락을 걱정하시는데사시는 지역에따라 다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 |||
(동산+부동산) |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22,800.만원 | 12,600.만원 | 10,150.만원 |
안녕히계십시오.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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