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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회수 14,466
작성일2017.08.2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년을 설정한 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정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예:3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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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김정순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에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과거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그 대상이었으나, 2015년 관련 조항이 상기와 같이 개정되었는 바, 현재 시점에서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에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과거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그 대상이었으나, 2015년 관련 조항이 상기와 같이 개정되었는 바, 현재 시점에서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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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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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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