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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문의드립니다
cws5**** 조회수 4,922 작성일2021.12.30
사오마이님 안녕하세요.

2020년 3월에 질물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더 자문 구합니다.

상황

수급자가구 3인(대구광역시 거주)
양아버지(66세)
어머니(62세)
이부형제(지적장애 2급, 만 19세 장애급여 있음)

부양의무자가구 3인(대구광역시 거주)
이모(기초생활수급자, 지적장애 1급, 70세)
본인 소득없음
동생 세전 350만원

저는 만 35세 동생은 만34세 이고 저는 소득이 없으며, 동생은 소득이 있습니다.

1. 생계급여 부양능력관련
 - 생계급여는 수급자가구에 심한 장애인이 있어 재산 9억이하 소득 1억이하일 경우
   문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의료급여 부양능력관련
저와 동생의 급여와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의료급여 부양능력적용
이 될지 알고싶습니다.
금융과 부동산 등 기준별로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년도 기준이었는데, 22년 기준이 바뀐게 있을까요?..

본인= 재산 27600만, 소득 416만 이상시 탈락
동생= 재산 27600만, 소득 416만 이상시 탈락

그리고 22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을시 부양의무 면제라고 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요.
저희 이모가 70세 장애인이시며,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제외가 가능할런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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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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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우선 먼저 설명 드릴께 세가지가 있습니다.

님+동생+이모 3인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모는 3촌관계예요.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모가 심한장애인이시고 수급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적용되는건 없다는 말이예요.

* 님과 동생도 직계가 아닌 방계로써 각각 1인 1인 부양의무자로 성립이 됨

그리고 님과 동생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에 해당시 만34세 이하 자립지원별도가구의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86년생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요.

님은 만35세 이상이다 예를들고 동생은 만34세 이하이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21년도 기준은 답변 드릴수 있되 22년도 기준은 아직 없음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전면 완화가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쪽 부양비 부과는 전면 폐지가 된 상태임

위까지가 설명이였습니다.

님의 기준은..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권자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1,827,831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권자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은 4,300,718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권자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278,294,25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권자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3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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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기준은..

생계급여쪽..

동생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권자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동생 소득 - 306만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권자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세전 35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66,000원임

동생 소득상한 없음

동생 재산기준은 278,294,25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권자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3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1 .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어는 아니예요. 2021년 10월 1일부터 모두 입니다.

2 . 위 적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기준이예요 22년도 기준은 아직 안나왔어요.

22년도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1월 중순쯤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뉴스에 푸풀려 말한게 있죠.

현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위 조건도 없어야 겠지만 아니잖아요.

결론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뉴스에 나온게..

실제로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서 추가 조건은 따로 살아야 적용되며, 재산이 9억원이하라는것도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 생계급여쪽 부양비 발생은 삭제가 된거예요.

22년도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어찌 될지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가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위 모든 답변은 2021년도 기준 입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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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