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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선 먼저 설명 드릴께 세가지가 있습니다.
님+동생+이모 3인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모는 3촌관계예요.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모가 심한장애인이시고 수급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적용되는건 없다는 말이예요.
* 님과 동생도 직계가 아닌 방계로써 각각 1인 1인 부양의무자로 성립이 됨
그리고 님과 동생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어요.
위에 해당시 만34세 이하 자립지원별도가구의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86년생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요.
님은 만35세 이상이다 예를들고 동생은 만34세 이하이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21년도 기준은 답변 드릴수 있되 22년도 기준은 아직 없음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전면 완화가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쪽 부양비 부과는 전면 폐지가 된 상태임
위까지가 설명이였습니다.
님의 기준은..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권자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1,827,831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권자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은 4,300,718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권자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278,294,25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권자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3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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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기준은..
생계급여쪽..
동생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권자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동생 소득 - 306만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권자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세전 35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66,000원임
동생 소득상한 없음
동생 재산기준은 278,294,25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권자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3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1 .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어는 아니예요. 2021년 10월 1일부터 모두 입니다.
2 . 위 적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기준이예요 22년도 기준은 아직 안나왔어요.
22년도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1월 중순쯤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뉴스에 푸풀려 말한게 있죠.
현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위 조건도 없어야 겠지만 아니잖아요.
결론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뉴스에 나온게..
실제로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서 추가 조건은 따로 살아야 적용되며, 재산이 9억원이하라는것도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 생계급여쪽 부양비 발생은 삭제가 된거예요.
22년도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어찌 될지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가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위 모든 답변은 2021년도 기준 입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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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