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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549
작성일2024.10.16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업(배달)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세율이 헷갈려서요
근로소득은 6500만원이고, 사업소득(배달)이 2000만원
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어떤 유형(DEFG) 일까요???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업(배달)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세율이 헷갈려서요
근로소득은 6500만원이고, 사업소득(배달)이 2000만원
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어떤 유형(DEFG)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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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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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다음해 두소
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합니다. 위 내용상 사업
소득은 최초 사업연도이므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추계신고할 때 적용할 단순경비
율이 기재되어 안내합니다. 내년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도움서비스란에서도 조회됩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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