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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 외 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549 작성일2024.10.16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업(배달)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세율이 헷갈려서요

근로소득은 6500만원이고, 사업소득(배달)이 2000만원

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어떤 유형(DEFG)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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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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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다음해 두소

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합니다. 위 내용상 사업

소득은 최초 사업연도이므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추계신고할 때 적용할 단순경비

율이 기재되어 안내합니다. 내년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도움서비스란에서도 조회됩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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