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전 직장에서 계약시 세후 000만원으로 맞춰서 받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세후계약(네트계약) 후 중도퇴사시에 원천징수액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계약서의 세부사항을 보면
4대보험은 갑과 을이 부담하고, 갑근세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네트계약이랑은 내용이 좀 다른것같은데
이런경우 원천징수금액에서 환급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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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후계약 후 중도퇴사시에 발생하는 원천징수금액 관련하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후계약에서는 중도퇴사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회사와 상의하여 원천징수금액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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