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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예...다훈증후군에 의한 발달장애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수 있네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보시거나, 여의치
않으실때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거네요.
2024.07.19.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마치신 상태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수급이 가능할 경우 거주 지역 내 복지 기관에 활동지원 사업 운영 여부를 문의하신 후 활동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 관련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 시점에서 유효함을 알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다운증후군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규정되어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의 1~3급 장애)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다운증후군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절차나 자격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