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지원금대상자제외질문
비공개 조회수 507 작성일2021.09.08
국민지원금대상자가아니라는데 부모님소득이높으면 자녀도돈을못받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지급 시기는 9월 6일 이후 이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는 하단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①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6.30일 기준

②그리고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2021.09.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물신

네 맞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9월 6일부터 5부제로 시행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홈페이지 앱

오프라인 9월13일부터

신용 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며 소득하위 88%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가구원 구성은 6월30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이며, 소득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