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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중에 농업법인은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농업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은 법인설립 요건이나
절차등이 까다로우며,최근 사후관리 요건이 부쩍 까다로워져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간 지분구성부터 법인 정관 등 제도 정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시라면
법인설립/전환/세무상담/세무대리등 법인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 법적인 리스크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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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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