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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회사법인 경영체등록 질문 드립니다
ihan**** 조회수 1,355 작성일2023.06.27
안녕하세요, 경영체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저는 농업경영체를 가진 농업인입니다

저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제 명의 땅 일부를 법인에 임대하여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법인에서는 농업은 하지않고, 농산물 가공/유통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 개인사업자에서 현재 농산물 가공/유통을 하고 있어

법인 설립 후 약 6개월 정도는 가공/유통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설비 옮기는 기간)

1. 이런 경우에 법인 이름으로 농업경영체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가공/유통 이 진행 된 후 발급이 되나요??

3. 만약 법인의 농업경영체 발급이 안된다면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가공시설을 짓게 되면 개발비용이 발생 할까요?
(농업인의 경우 개발비용이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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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중에 농업법인은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농업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은 법인설립 요건이나

절차등이 까다로우며,최근 사후관리 요건이 부쩍 까다로워져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간 지분구성부터 법인 정관 등 제도 정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시라면

법인설립/전환/세무상담/세무대리등 법인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 법적인 리스크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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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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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농산물 생산없이 가공 유통만할경우는 경영체 등록 안됩니다 생산하면서 가공유통을 해야 가능합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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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