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투잡이나 주간대학 같은 공무원이 금지된 사항
똑같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라는 직종 자체가 공무직이다 아니다가 아니구요
주관처에서 채용할때 무기계약직으로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하면 공무직이 되는거고,
반대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공무직이 아닌거에요
보통 언어발달지도사는 단기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하긴 하나. 제가 모든 공고문을 다 아는건 아니니 일반화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더불어 공무직은 공무원 처럼 투잡이 안됩니다.
상부의 허가를 미리 받으면 가능하나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사회적 무리가 있어 보이는건 허가를 안해줘요
그럼 몰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이긴 하나 계약해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1. 결론 : 언어발달지도사는 공무직인가요? = 공고마다 다릅니다.
2. 결론 : 공무직은 투잡 가능한가요? = 허가를 받음면 가능
2023.07.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