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농업경영체도 되어있는데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직불금이나 정부 보조도 못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종과 농기계 다 부인인 제가 구매했고
농사 일도 제가 대부분 하는데요
경영체등록을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주소로 땅을 나눠 겅영체등록이 안된다고
오늘 면사무소 직원이 말하더군요.
농협조합원으로 등록도 되어 있는 남편의 농업경영체는 그대로 두고
남편땅으로 제 경영체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 말로는 방법은 있지만 자기입으로 말해줄순 없다고 하는데 뭘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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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는 기본적으로 1농가 1개 개설입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으로 신규 개설을 하려면, 1농가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혼절차 중이라거나, 별도의 주소지로 개별 생활을 하고있다거나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로 경영체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같은 농가인데 땅 분할해서 각기 등록이 안되니깐,
기본 원칙으로는 남편의 경영체 취소 후, 아내분이 실경작 인정받아서 새로 등록해야합니다.
근데 남편분 이름 뺐다가 본인 이름이 안될수도 있고, 개인적으론 별로 권하고 싶진 않네요.
제 생각에는 아내분이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보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이후 한동안 그 상태로 둬서 아내가 정상적인 농업인임에 대한 경영체 이력부터 만들고,
이후에 경영주 교체 신청(본인이 경영주, 남편이 경영주외 농업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같은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이상 거주한 등의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이건 농관원에 한번 더 물어보는게 좋을거같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보조사업은 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이든 관계없이 1명 신청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경영주외농업인만 등록되어도 별 문제없을겁니다.
PS.
참고로 아마 이런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굳이 안 알려준거 같습니다.
앞서 말한 1농가 2경영체가 가능한 예외상황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절차중으로 별거라 실질적으론 분리된 농가로 인정이 가능하다던지...
근데 이런 예외 상황을 알려줬다간, 여기에 맞춰서 허위로 조건을 만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체 신청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예외조건 등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되니깐 안 알려준거 같네요.
꼭 알려줘야하는 의무도 아닌데, 괜히 알려줬다가 허위신청이 생길수도 있으니깐요.
(각종 사업 신청시 민원인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내용은 당연히 공무원이 알려줘야 하지만, 민원인이 해당없는 경우까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의무로 하는 순간 미친놈이 하나 와서 근 10년간 해온 업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달라고 하는 순간, 모든 업무 스탑되고 그 사람 떠날때까지 공무원이 헛짓거리만 해야할테니깐요.... 그렇다보니 무관한 내용을 알려줄지는 공무원의 재량이 되는데, 그 담당 공무원은 허위신청이 우려되서 말 안한거같네요)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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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체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시네요.
와이프가 면사무소에 일을 좀 한경력이 있어서 물어보았는데요.
일단 남편의 농업경영체를 없애야하고요.
질문자님이 남편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신청하시면 된데요.
부부간에도 임대차 계약은 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서류로 농사를 한다는 증명이 되어야 직불금도 신청이 되니까요.
조합원은 승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농협에 가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되셔요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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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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