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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 최저임금 산입 항목... 급여 기준..
비공개 조회수 2,950 작성일2021.11.19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 원이고,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1.914.440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 할 때,
시간외수당(고정연장수당, 고정심야수당) 의 경우에는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니
이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914,440원을 넘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 시간외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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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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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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