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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증장애인(청력)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비공개 조회수 1,639 작성일2024.07.08
70대 중증장애인(청력)입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 등급 판정 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서(질병코드)가 나와야 하나요?
그렇다면 청력 중증장애로는 노인성 질환 진단서를 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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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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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답변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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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답변]

청력 중증장애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걱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노인성 질환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력 장애만으로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래 노인장기요양 등급표와 모의 테스트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고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01.25.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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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2024.10.30.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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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3****
시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질병에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퇴행성 관절염 등이 포함됩니다. 청력 중증장애는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노인성 질환 진단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 중증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와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방문: 먼저 현재 상태에 대해 상세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합니다.

  3. 심사: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실제 요양 필요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청력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복지관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7.2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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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의료기
초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보건제도 85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청력장애는 노인성질환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등급을 받으려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노인이시니 갖고 계신 청력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청력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방문조사시 충분한 해명을 해주도록 해보세요.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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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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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9****
초수

네~ 청력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기 힘듭니다.

65세이상인 경우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m.blog.naver.com/soo980421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