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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36 작성일2024.06.18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를 마친 토지(명의: 아버지 / 지목: 전)입니다.
■ 총 면적: 2,888㎡
■ 취득가액: 6,000원/㎡(*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47,800원/㎡(*개별공시지가)
■ 총 소유기간: 15년 이상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 35만 원/평
■ 비고
-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성인)
- 비사업용 토지

증여시 관련 문의
① 배우자 증여를 하게 된다면 피증여인(아버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② 다만 실익이 있다면 10년 후 처분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사전 감정평가를 진행해 서류 제출이 필요한 건가요?
③ 그리고 증여시 과세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이외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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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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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일은 증여일이고, 이 때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고, 차

후 양도시 취득금액이 되므로 배우자에게 시가로 감정평가해 증여

하면 절세가 될 수 있지만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하므로 수

증자는 10 년이상 보유후 양도해야합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이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

용되므로 시가 평가액이 6억원이하면 자진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증

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4%이므로 취득세는 시가의 4%

금액이 예상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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