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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일은 증여일이고, 이 때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고, 차
후 양도시 취득금액이 되므로 배우자에게 시가로 감정평가해 증여
하면 절세가 될 수 있지만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하므로 수
증자는 10 년이상 보유후 양도해야합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이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
용되므로 시가 평가액이 6억원이하면 자진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증
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4%이므로 취득세는 시가의 4%
금액이 예상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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