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맞벌이 부부로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작년 연봉이 저보다 많은 남편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는 저보다 낮게 내던데
보통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높지 않나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0.90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이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의 3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가 있는 세대
- 질병코드: E71.3, E76, G11, G12, G35, G71.0~3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장애)
※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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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금액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의 기준: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로서,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자 개인의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봉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운영정책 변화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적용된 정책이나 법적인 규정을 참고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담당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7.3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거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다른 보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월마다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 직장의 근로자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도 남편과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는 다른 원리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데, 건강보험료와는 다른 체계와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연령, 건강상태, 장기요양보험 비용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서로 다른 보험체계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