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급여 안받는 27살 수급자 월세계약해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88
작성일2022.08.12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쪽으로 가구원 묶어진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통장으로 수급비가 같이 나와요
근데 수급자가 이번에 됐는데 할머니집이 사용대차(무료)라 저와 할머니 둘다 주거급여 못받습니다
물어보니 주거급여 신청할경우 저와 할머니 가구가 달라져 변동이 있을거라하셔서
그냥 주거급여 신청안하고 월세100/26 집계약만 해도 될까요? 등본이전은 안하고 월세계약만 하는거에요
생계의료급여에 변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 통장으로 수급비가 같이 나와요
근데 수급자가 이번에 됐는데 할머니집이 사용대차(무료)라 저와 할머니 둘다 주거급여 못받습니다
물어보니 주거급여 신청할경우 저와 할머니 가구가 달라져 변동이 있을거라하셔서
그냥 주거급여 신청안하고 월세100/26 집계약만 해도 될까요? 등본이전은 안하고 월세계약만 하는거에요
생계의료급여에 변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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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Red Rose
은하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소 이전 없이 등본 신고 없이 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변동 없습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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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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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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