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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안받는 27살 수급자 월세계약해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88 작성일2022.08.12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쪽으로 가구원 묶어진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통장으로 수급비가 같이 나와요
근데 수급자가 이번에 됐는데 할머니집이 사용대차(무료)라 저와 할머니 둘다 주거급여 못받습니다
물어보니 주거급여 신청할경우 저와 할머니 가구가 달라져 변동이 있을거라하셔서
그냥 주거급여 신청안하고 월세100/26 집계약만 해도 될까요? 등본이전은 안하고 월세계약만 하는거에요
생계의료급여에 변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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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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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ika
식물신 eXpert
#제너럴리스트 #사회복지 #정보처리 MS엑셀, 포토샵, 장애인복지 5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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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서 큰 문제 없을 듯합니다.

위 두 가지 그림을 봤을 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중소도시라며 4,200만원까지 자산 인정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생계급여 받을 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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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은하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소 이전 없이 등본 신고 없이 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변동 없습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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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