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금액은 관계가 없는것인지요?예전에 과세기별2억,5개 과세기간내에 3억까지만 감면되고 그외에 금액은 양도세과세 되는것이 있는지요??아니면 양도금액과 상관없이 감면되나요??지금 법에는100%감면으로 되어 있읍니다.
- 질문수2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해당연도
감면세액한도 1억원) 를 감면 하고, 5년이내 감면 한도액이 2억원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