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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69조 에 관한 질문입니다..
1,69조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금액은 관계가 없는것인지요?예전에 과세기별2억,5개 과세기간내에 3억까지만 감면되고 그외에 금액은 양도세과세 되는것이 있는지요??아니면 양도금액과 상관없이 감면되나요??지금 법에는100%감면으로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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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4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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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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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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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해당연도

감면세액한도 1억원) 를 감면 하고, 5년이내 감면 한도액이 2억원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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