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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오후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방법
조회수 5,463 작성일2021.02.02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의무로 오후 휴게시간을 한시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속된 어린이집의 원장이 휴게시간에도 행정업무 처리를 지시하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는 서명란에 서명을 강제합니다. 또한 오후 휴게시간과 별개로 4시반 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은 업무가 끝났을 경우 자율시간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유무와 상관 없이 4시반 이후에도 무조건 일하라고 합니다.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초과근무 수당이나 정당한 휴게, 자율시간을 보장 받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신고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상법일반, 행정
관련키워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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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에서 오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 자율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도 일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갑질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
3. 어린이집을 관리,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 상담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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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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