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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저는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난 후,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세무서로부터 위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요?
작성일2018.01.30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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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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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세기본법」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조세에 관하여는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따라서 귀하가 애초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위법사유와 지금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된 것이라면,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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