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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100%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현금이 3억이상이면 못받는다고 들으셨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재산에 따라라 받는금액이 달라지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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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fj1****
작성일2022.11.18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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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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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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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96위, 과실류 40위, 장, 조미료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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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정인지 1인가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어머니께 만 65세가 되셨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라고 하세요.신청을 하면 얼마후 구청에서 기초연금 대상인지 연락이 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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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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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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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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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국민연금공단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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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국민중 재산, 소득이 하위 70%이하인 분들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재산에 따라 받는금액이 달라지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기초연금액은 최소 30,750원 ~ 최대 307,500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100%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단독가구일경우, 금융재산으로 하면 467,750,000원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하면 520,250,000원 이하일경우 (농어촌기준임. 거주지마다 상이)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의 공제액이 달라서 상이합니다.

* 또한, 거주지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103만원) × 70% + 기타소득(사업, 임대,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 연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현금3억만 있고, 다른 재산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그외 재산, 소득이 있으시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3억 - 2000만원​)×4%÷12개월 = 933,333원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7,500원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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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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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23.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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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100%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현금이 3억이상이면 못받는다고 들으셨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재산에 따라라 받는금액이 달라지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80만원, 2인 가구는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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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9%최근답변 2023.01.03.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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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올해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의 종류별로 공제되는 부분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얼마 이상을 갖고계시면 못받는다. 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3억원의 재산이 있으시면 못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으십니다.

자세하게 확인받고싶으시다면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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