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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보건법 제 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즉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합니다.
(공사 규모별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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