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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는 가입이 안됩니다.
가족제외인 상시근로자 1인이상일때 당연의무가입이 되겠습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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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봐요. 때문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 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