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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계비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2,220 작성일2023.11.03
1.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을 60만원(미성년 자녀 1명 있음.) 받을 건데 긴급생계비지원도 같이 신청했어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교육급여 받고있고 법정 한부모 가정임.)
2. 고용센터에서는 60만원 미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알바를 하면 긴급생계비는 중단이 되나요?
3. 긴급생계비지원금, 국민취업제도 수당, 한부모양육수당, 주거급여 모두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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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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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두 지원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생계비지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의 1/3 이하인 경우

*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2.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긴급생계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말씀하신 6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월 6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3. **네, 모두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국민취업제도 수당, 한부모양육수당, 주거급여는 모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복지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생계비지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의 1/3 이하인 경우

*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양육수당: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주거급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각 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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