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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개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3. 합산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요건/일수/액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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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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