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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여쭤봅니다.
ther**** 조회수 137 작성일2023.11.15
예를 들어 볼께요...

계약기간: 21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2년)

계약만료 6개월(22년5월1일)~ 2개월(22년11월1일) 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어서 다음날 22년 11월 2일 묵시적 갱신됨

그런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시점인 22년 11월 2일의
1개월 후인 22년 12월 1일 갑자기 해지 통보한 상태

자 여기서 질문 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잖아요..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통지 받은날 12월 1일의 3개월 후인 23년 2월 1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님 계약만료일인 23년 1월1일 부터 3개월 후인 23년 4월1일에 주는게 맞나요?
이것도 아니면 계약 만료일인 23년 1월1일에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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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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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잖아요..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통지 받은날 12월 1일의 3개월 후인 23년 2월 1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네 적절해 보입니다. 원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는 "계약종료일자 +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님 계약만료일인 23년 1월1일 부터 3개월 후인 23년 4월1일에 주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계약 만료일인 23년 1월1일에 주는게 맞을까요?

==> 두번째 답이 맞습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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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lkkk1001
우주신 열심답변자

"1개월 후인 22년 12월 1일 갑자기 해지 통보한 상태"

이 기간은 묵시적갱신 약속된 상태이지 새로된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기준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통보해야 해지요구권이 생기는 것이니까

계약만료일인 23년 1월2일 부터 3개월 후인 23년 4월2일에 주는게 맞다고 봄.

※해지요구권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이뤄지는 임차인의 권리라는 점.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