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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박탈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14 작성일2024.07.14
현재 만31세 남성이고

주거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곧 서울로 이사를 하게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됩니다.

서울로 상경한다음 취업을 할생각인데요, 제가 세전월급 얼마이상 받으면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세전월급이란게 4대보험료나 이런거 전부다 공제하기 전이죠?

1인가구 300/40원룸들어갈예정이고 소득같은건 이미 수급중이니까 신경안쓴다는 가정하에.

새로이 취직했을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산은 부채가 더 많아서 0으로보소 오로지 소득으로만생각한다면

세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지출요인으로 소득평가액 최대한 낮출 수 있을것 같은데, 대충 마지노선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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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소득은 세전이구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있을스 그 금액에서 75%는 공제 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월 20만원 내는데 회사에서 50% 님이 50%이다.

ex) 10만원에서 75%인 7만5천원이 소득에서 공제

그리고 님 소득에서 30% 공제 합니다.

예를들어 님 소득으 110만원이면 77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책정 된다는 말입니다.

님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1급지(서울)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 주거급여는 341,000원 입니다.

님의 총 소득인정액(소득산정 금액포함)이..

중위소득의 32%인 713,102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감소 있고

중위소득의 48%인 1,069,654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탈락 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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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주거급여의 최대 마지노선은 월 80만원 소득입니다.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