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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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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세전이구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있을스 그 금액에서 75%는 공제 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월 20만원 내는데 회사에서 50% 님이 50%이다.
ex) 10만원에서 75%인 7만5천원이 소득에서 공제
그리고 님 소득에서 30% 공제 합니다.
예를들어 님 소득으 110만원이면 77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책정 된다는 말입니다.
님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1급지(서울)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 주거급여는 341,000원 입니다.
님의 총 소득인정액(소득산정 금액포함)이..
중위소득의 32%인 713,102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감소 있고
중위소득의 48%인 1,069,654원을 초과시 주거급여 탈락 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