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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이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안전공제회 청구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3년 뒤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응급실 비용 등을 먼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 수술을 하고 수술비를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공제회 청구는 학생이 사고 이후 치료 및 성형을 위해 공제급여(요양급여) 청구 시에 최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이후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이 연장되어 그 기간안에 치료받은 사항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인스타/카톡으로 미안하다는 기록 있고, 당시 목격자도 많습니다. 또한 안전 공제회에 상세히 적혀있구요.
--> 그렇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고의나 고의성을 가진 반칙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에 대한 감경 또는 면책이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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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된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물론 해당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수술이나 후유장애라면 대학생이 되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만 할 것입니다.
3. 다만 야구경기중 서로 부딪쳐 발생한 사고이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된 경우로서 상대 학생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병원비 일체와 장애, 향후 치료비 등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외 달리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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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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