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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금 청구 질문입니다.
hsj3**** 조회수 105 작성일2024.06.26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4월 중순에 제가 어디 급하게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심하게 다치셔서 연락처 교환후에 그분께서 병원비 내역서를 주시고 보험금 청구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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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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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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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안녕하세요 .

100% 직접 수기작성으로 상세히 답변해드립니다.

모든 보험사를 다루고 있는 대형법인회사 프라임에셋 이광호 설계사입니다.

가입된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처리를 해주셔야합니다.

가입이 되신 보험이나 가족분들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글로만 적어드리다보니 미흡하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한 해피빈은 기부에 쓰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질문을 주시거나 프로필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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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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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보험01077096511
영웅
남성 금융인 #보장분석 #보험리모델링 #보험료청구 보장성보험, 의료, 상해 보험, 재산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는 반려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한 글자도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로 인해 타인에게 의도치않은 피해를 입혔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보험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준비된 보험이 없으셔서 도의적인 부분으로 병원비를 직접 내주시거나,

상대방 실비로 치료받고 본인부담액+최소한의 성의표시 정도는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나의 치료비 부분을 감당할 가족 혹은 내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타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ㅜ

이번 일 잘 마무리하시고, 필요한 보험들 정도는 준비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오픈 카톡링크나 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보험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만큼

오랜 기간 나와 함께하는 중요한 인생 계획의 한 방향입니다.

쉽게 해지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제대로 가입한 보험은 10년, 20년 뒤에도 나의 삶에 많은 버팀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해피콩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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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정문기,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40217401156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4-05-0406호(2024-05-08~2025-05-07)

2024.06.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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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식iN 최팀장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의료, 상해 보험 15위, 보장성보험 14위, 재산보험 6위 분야에서 활동

자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세요.

특약이기 때문에 단독 가입은 안 됩니다.

다음 3가지 상품 중 하나에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2.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3. 손해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

3가지 상품에 해당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세요.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을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를 줬을 때 등등

1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번은 그냥 자비로 처리하세요.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들 중에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 중 해당 특약이 있다면 배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02.2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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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설계사
우주신
서비스업 의료, 상해 보험 13위, 보장성보험 11위, 보험 9위 분야에서 활동

가입한 보험이 없으니 청구해서 받을 보험금도 없습니다

단 혹시 가족들중에 다른 분이 가족일상배상이라는 특약에 가입중이면

그 가족분의 회사에 접수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상황도 아니면 그냥 개인합의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전부 자비처리입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