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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2,426 작성일2023.12.04
안녕하세요
1-2월 근무
3-5월 출산휴가
6- 육아휴직중입니다.

1-2월 근무하였기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카드사용분 공제는 12월까지해서 다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 개월수만큼 남편쪽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남편쪽으로 공제가 안된다면 제가 6월부터 육아휴직이라도 1월-12월 카드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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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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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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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은하신 eXpert

1-2월 근무하였기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카드사용분 공제는 12월까지해서 다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 개월수만큼 남편쪽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카드는 1~2월 까지 근무 기간만 사용이 가능 하고 500 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사용이 불가 합니다

만약 남편쪽으로 공제가 안된다면 제가 6월부터 육아휴직이라도 1월-12월 카드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한걸까요?

--> 카드는 1~2월 까지 근무 기간만 사용이 가능 하고 500 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사용이 불가 합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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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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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1~2월 근무하여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1~12월 카드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카드사용분 공제를 배우자공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카드사용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 > [개인별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조회/발급] > [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서작성] 화면에서 [카드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6. 카드사용금액 및 공제대상을 입력합니다.

  7. [신고서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카드사용분 공제가 처리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1~12월 카드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하지만, 카드사용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12.0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a****
지존

[질문] 안녕하세요

1-2월 근무

3-5월 출산휴가

6- 육아휴직중입니다.

1-2월 근무하였기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카드사용분 공제는 12월까지해서 다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 개월수만큼 남편쪽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남편쪽으로 공제가 안된다면 제가 6월부터 육아휴직이라도 1월-12월 카드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한걸까요?

[답변] 육아휴직 수당은 전액 비과세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23년 한 해 동안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 상태였다면,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던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휴직 중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23년 중 일부 기간 근무했고 일부기간은 육아휴직 상태였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액이 500만원을 넘는지 아닌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연간 합계액(회사 월급, 상여금, 출산 축하금 등)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기간 내 간소화 자료, 각종 공제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