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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업종 및 업태가 기재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종과 업태가 표기되지만, 고유번호증은 업종과 업태가 없이 발행됩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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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우선 정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9.
안녕하세요 1400여개 창업경영지원, 3000여번 창업상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굿케어입니다.
비영리법인 VS 개인
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선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4가지 입니다.
1. 창업 시 정관 필요 유무
- 창업 시 관할 지자체에 설치신고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법인의 정관"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 시엔 정관 필요없음.
2. 운영 도중 대표자 변경 시 절차
- 법인으로 설립한 센터의 대표자 변경 시 → 단순 변경신고
- 개인으로 설립한 센터의 대표자 변경 시 → 폐업신고 후 재지정
3. 수입 잉여금에 대한 처리
- 센터의 수입에 대해 모든 지출을 처리 후에도 "잉여금"이 남을 시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가 대표자의 명의로 인출(전출)이 가능하지만,
-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개인이 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인 전출만 가능)
4. 법인세 등 법인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발생
- 비영리사업이기에 원래는 발생하지 않을 법인세 등 법인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센터에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 센터는 근로소득세 이외에 납부할 세금 없음.
감사합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