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 창업 관련
비공개 조회수 3,546 작성일2024.07.01
수고많으십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창업 준비 중입니다.
저희 단체가 비영리종교법인인데 창업시 비영리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님의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6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차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업종 및 업태가 기재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종과 업태가 표기되지만, 고유번호증은 업종과 업태가 없이 발행됩니다.

2024.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대명행정사사무소
초인 eXpert
#행정사 민원, 행정, 노인복지 22위,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우선 정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법인이냐 개인이냐의 차이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행정처리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4.07.30.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회복지홍보
식물신 eXpert
사회복지직 노인복지 16위, 의료기관, 의료인,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활동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를 설치 신고하시면 개인사업자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 아닌 고유번호증 받으시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8.29.

사회복지홍보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굿케어파트너스
시민

안녕하세요 1400여개 창업경영지원, 3000여번 창업상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굿케어입니다.

비영리법인 VS 개인

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선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4가지 입니다.

1. 창업 시 정관 필요 유무

- 창업 시 관할 지자체에 설치신고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법인의 정관"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 시엔 정관 필요없음.

2. 운영 도중 대표자 변경 시 절차

- 법인으로 설립한 센터의 대표자 변경 시 → 단순 변경신고

- 개인으로 설립한 센터의 대표자 변경 시 → 폐업신고 후 재지정

3. 수입 잉여금에 대한 처리

- 센터의 수입에 대해 모든 지출을 처리 후에도 "잉여금"이 남을 시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가 대표자의 명의로 인출(전출)이 가능하지만,

-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개인이 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인 전출만 가능)

4. 법인세 등 법인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발생

- 비영리사업이기에 원래는 발생하지 않을 법인세 등 법인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센터에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 센터는 근로소득세 이외에 납부할 세금 없음.

감사합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