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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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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아요. 중복이아니면 한쪽에서받을수있는거아닌가? 가족수당에 대한 시설마다 내부방침이다를까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쪽 시설에서 착오가 있거나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이 금지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근무할 경우)에 한명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p.s - 만약 남편 쪽 시설에서 끝까지 가족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시설에 요청해서 가족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가족수당기준은 공무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 동일하니 말입니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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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아마도 님께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 시설=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수당 지급이 되질 않는것
같네요. 보통 부양가족수당 지급은 부양가족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자녀(학생등)나 연로하신 어르신=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님께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님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시면 확실하게 알려 줄거네요.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