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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05.20-현재 근무중일때 연차수당은 어찌 되는지
비공개 조회수 81 작성일2024.03.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2.05.20-현재 근무중일때 제가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기간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계산기준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금번 5월 급여때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차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제가 받아야 이번 연차수당이 1년차것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1년차+2년차 를 다 받아야 하는지와 받는다면 몇일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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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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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심
노무사 eXpert
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1년 미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2023.5.20. 이후 전년도 80%출근율에 따른 연차 15개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이중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조치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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