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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은행 통장압류가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압류된 통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무를 갚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그럼 이자는 100퍼센트 원금은 최대 95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도를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괜히 시간만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채무부터 청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체하다가는 국민은행 통장압류에 이어 다른 재산까지 압류,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를 혼자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 100% 탕감
2.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모두 방어 가능
3. 경제활동에 지장 없음
4. 아무도 모르게 진행 가능
5. 신용등급 상향
당 소의 경우 일대일 상담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 조회
2. 채무를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변제금 조회
합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비용 발생 없는 채팅 상담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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