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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는데요. 헌재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보상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재해근로자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나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2000년 7월1일 이전 산업재해를 입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모두 최고보상제 적용 없이 옛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며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감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라고 2009년06월03일자 매일경재신문 에 기사화 되었는데요
향후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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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는데요. 헌재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보상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재해근로자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나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2000년 7월1일 이전 산업재해를 입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모두 최고보상제 적용 없이 옛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며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감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라고 2009년06월03일자 매일경재신문 에 기사화 되었는데요
향후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부분은 본조가 아닌 부칙이 위헌 결정났기 때문에
현재 본조가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곧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 결정대로 하면 공단에서 법개정후 시행당시(2003년 1월1일부터) 최고상한제에
있는 재해근로자분들에게 대략 6000억 정도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도 하루 평균임금이 70만원, 100만원(월휴업급여 2100만원)에
이르는 재해근로자분들도 있기에
예를들면 >>
평균임금 70만원인 경우 장해 5급기준 1년연금 198일분 * 100만원 = 1억 9800만원 (월 1650만원)
평균임금 100만원인 경우 장해 5급기준 1년연금 198일분 * 70만원 = 1억 3860만원 (월 1155만원)
어느정도의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부분도 있어, 아마도 고등법원에서 본조가 승소하더라도
공단에서 상고를 하여 이의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만약 다행히도 고등법원에서 근로자분들이 승소하여 공단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대략 3개월 정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별도의 청구없이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에게
공단에서 직권으로 공단에서 개별 해당되는 산재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을 할 것입니다.
재판에 참여유무와 관계없이 해당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나 고등법원에서 먼저 나서서 싸워준 재해근로자분들에게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근로자분들 중 고등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참여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측에서
이길 경우 공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참고로 상기의 경우 대략 5~6년 정도분의 최고보상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지않고 5-6년분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의 무리한 법개정이 법원에서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소멸시효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재해근로자분들의 권리가 법원에서 유리하게 판결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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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네이버 산재보상 전문 상담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무엇보다 궁금하실 것은 차액분에 대한 소급효와 장래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청구인113명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즉, 2003년 1월 1일 부터 2009년 5월 28일 사이의 평균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소급적 효력을 당연히 인정받고,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즉 위의 113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소급효를 적용받지 못하고, 따라서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본인이 차액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이유(예를 들어, 생활의 경제적 곤란 등)을 주장하여 소로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두번째로는 장래효(즉, 2009년 5월 28일 이후의 효력)인데, 이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여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의 방식(예컨데 소송으로 할것이지, 심사청구로 할것인지 등)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지식in 게시판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