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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득요건 부적격
비공개 조회수 3,367 작성일2023.09.0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득요건 부적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청년 청약을 신청하고 나서 소득이 연 3600 이상으로 오를 경우, 더이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나?

2. 부적격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으로 자동 전환되는가?, 전환된다면, 청약횟수는 유지가 되는가?

3. 해지되는 것 외의 불이익이나 변화는 없는가?

광고, 홍보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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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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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1. 청년 청약을 신청하고 나서 소득이 연 3600 이상으로 오를 경우, 더이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나?

☆답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기준 요건은 가입당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입후 소득이 인상되어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당시에 무주택세대주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적격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으로 자동 전환되는가?, 전환된다면, 청약횟수는 유지가 되는가?

☆답변: 청년우대형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주택청약으로 자동 전환되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 해지되는 것 외의 불이익이나 변화는 없는가?

☆답변: 예, 위의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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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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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5****
초인

1. 네, 맞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소득이 연 3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적격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청약횟수도 유지됩니다.

3. 해지되는 것 외의 불이익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일반 주택청약으로 전환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외에는 가입 조건, 납입 금액, 가입 기간 등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며, 대출 우대 금리 혜택또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가입 기간이 지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제공되는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인상된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및 소득공제 한도와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또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상향된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09.0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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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제시
초수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기준 요건은 가입당시 기준이므로 가입후 소득이 인상되어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주택청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자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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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