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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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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총급여(1년동안 글쓴이 분이 받은 총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 찾아보시면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2. 소득공제 금액 차감 :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시켜 총소득에서 차감시킵니다.
3. 총소득에서 소득공제가 차감된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4. 과세표준 금액과 해당하는 세율을 알게 되었으니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 = 추가납부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 = 환급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글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이번 연말정산 때
참고하려고 본 글 하나 올려드립니다. 첫 직장이라 연말정산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 너무 큰 걱정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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