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어제 천안에서 아파트를 매매했구요,
법무사 비용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비용은 95,000,000원이고,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가격열람시스템에서 공시지가는 70,000,000원으로 되어 있구요.
그럼 시가표준액이 95,000,000원이 되는거죠?
1억 미만인데 인지세 150,000원을 포함했길래 그 비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구요.
그런데 그 외에 채권할일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은 지불했는데 집에와서보니..
국토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70,000,000X14/1000=980,000원(채권매입율 금액) 이걸 우리은행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란에 입력하니 최종채권할인액이 39,984원이 나오는데요, 영수증에는 127,4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87,416원 과다청구 된것 같은데요.
보수액은 수수료 7만원 누진료 80,500원 수수료 155,000원에 부가세 15,500원 = 170,500원임. 대행료 등을 보통 7만원으로 추가로 더 잡는데 제증명료와 민원대행료 증지대는 수수료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공과금에도 들어가 있으니 이중청구니까 제외하면 170,500원인데 영수증에는 358,050원, 약 187,550원 과다청구 된 것 같구요.
영수증 내역
시가표준액(설정액)95,000,000원
보수액 358,050원
= 수수료 325,500원 + 부가세 32,550원
공과금 (인지세 150,000원 잘못청구한 금액 제외 요청 후) 2,291,400원
= 취득세 1,900,000원 + 교육세 190,000원 + 증지대 14,000원 + 제증명료 30,000원 +민원대행 30,000원 + 채권할인액 127,400원
합계 2,649,450원
이렇게 지불했는데요, 과다청구한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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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거래에 의해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1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50%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각호 규정).
즉, 취득하실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2.2%(지방교육세 포함)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의 경우 취득세 190만원(9,500만×2%)과 지방교육세 19만원(9,500×0.2%)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209만원)하셔야 합니다.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세목)로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등기하실 때 따로 부담하실 등록세는 없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하며 즉시 매도하실 때 부담하실 비용이 있습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시가표준액(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7천만원이면 시가표준액의 14/1000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하셔야 합니다만, 즉시 매도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98만원(시가표준액 7,000만×채권매입율 14/1000)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일의 채권할인율(매일 변동됨)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매입액이 98만원이고 2012년 5월 3일 채권할인율이 4.13%인 경우 40,470원((98만×4.13%)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고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할인액 127,400원은 잘못된 계산이므로 의뢰하신 법무사에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는 비과세됩니다(인지세법 제6조 제5항 규정).
이 외에 수입증지 14,000원(단독주택인 경우 28,000원) 및 제증명수수료 정도가 부담하실 공과금이 됩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의 경우 과다한 청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권할인액은 그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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