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예전에는 그냥 신용카드니 의료비 낸 소득공제용 종이가 집으로 왔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 볼까 합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신용카드를 사용안하시구 엄마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간소화 서비를 해보니깐 아빠꺼만 조회가 되더라구요 근데 엄마꺼도 할려면 또 공인 인증서니를 받아서
조회 회서 뽑아야 하는데요 아빠꺼 공인 인증으로 들어가서 엄마꺼 사용한 금액 볼수 없을까요?
부양가족?이런게 있어서 해보니 미성년자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구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방법 없으면 그냥 엄마도 공인 인증서를 받아서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는데 본인 즉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 등이 사용을 한 내역을 조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시고,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클릭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업는 경우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동의가 없어도 소득자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사람의 모든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입니다.
2009.01.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