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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이 303,333,408 입니다.
세율표시대로
400,000+2억원초과분의 0.3% 를 하면 710,000원이 나오는데
구청 과세내역서에는 778,617원 나옵니다.
분리과세는 계산이 세율표대로 되는데 왜 항상 별도합산만 세율표대로 계산해도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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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는 계산이 세율표대로 되는데 왜 항상 별도합산만 세율표대로 계산해도 안나오는 경우는 그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물어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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