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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교육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4,099 작성일2023.11.02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 사업장이며

핸드폰 번호로 (누가 봐도 의심스럽스럽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남겨요)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전화 준 건데,
올해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교육'을 사무실 내방하여 교육 듣고 서류를 전달받아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문을 달라니까 자기는 산하 기간이라서 공문은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 검색 - 6/27에 공효된 법령 확인하면 된다 하는데

이거 사기 전화 맞지요..

꼭 필수로 들어야 하는 그런 교육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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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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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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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바위
초인

사이비 맞습니다.

2023.11.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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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l****
영웅

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발생한다"고

협박하고 본인들이 강사지원을 해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ex,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사업주께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미 예방 방법"을 참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