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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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인
온라인교육 전문 렛유인 엑스퍼트 기업교육센터 컨설턴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1. - 매분기 정기교육인 경우 시간의 50% 감면만 해당. (예) 사무직 - 분기별 1.5시간 가능
(참고사항- 정기교육의 경우 교육실시가 매분기 증빙 되어야 함)
2. - 1.5시간 교육콘텐츠 있음. 기존 강의 50%만 이수시 전체 강의 수료가 안될것으로 판단 됨.
(위탁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수료증은 강의 전체에 대한 수료증으로 제공되는 경우 많음)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과태료, 교육대상, 실시방법, 증빙자료, 기타내용 등)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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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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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총 분기 관계없이 50%만 받으시면 되요
아래도표 참고 하심되요
교육과정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사업장이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귀 사업장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1350,(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지침 상품을 끼워파는 교육은 불법이니
인적사항 확인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용노동부 1350 에 신고해주세요
★ 법정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가이드북
자료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gangsananum/243
ㅇ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 76조 -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예방차원교육-1h이상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3.사이버,온라인 교육 --사이버교육 이수후 교육필증 완비
4..ZOOM 화상교육
교육방법은 모두 인정받고요
모든 교육필증은 고용노동부위탁기관에서 인증서 발행 교육기관명"" 나눔기업교육원 ""검색 https://edu.kead.or.kr/aisd/search/EclstSearchList.do?menuId=M3022
전문교육원 추천 (전국 출강,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카카오톡상담 https://pf.kakao.com/_UPLnxb
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 블로그 광고등 차단을 위해서라도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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