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닉네임 데이지드림(050617)
2020.05.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