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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 일반과세 기간 좀 알려주세요
비조정일때
A분양권 2020년 2월 p주고 구매
6월 조정지역됨
8월 B아파트 매수후 전세줌(거주요건 충족x)
22년7월 A분양권 등기침

그럼 22년8월이후 B주택은 일반과세로 매도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반과세 매도 기간이 A등기 친 시점부터
1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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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0 조회수 12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세무맨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680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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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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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경우라면

A분양권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B아파트를 양도하게되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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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박진호 세무사
채택답변수 1,683받은감사수 10
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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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8위, 소득세 78위, 종합부동산세 4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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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2주택자 중과배제중에는 종전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다주택 중과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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