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분양권 2020년 2월 p주고 구매
6월 조정지역됨
8월 B아파트 매수후 전세줌(거주요건 충족x)
22년7월 A분양권 등기침
그럼 22년8월이후 B주택은 일반과세로 매도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반과세 매도 기간이 A등기 친 시점부터
1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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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경우라면
A분양권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B아파트를 양도하게되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2.04.21.
#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8위, 소득세 78위, 종합부동산세 4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2주택자 중과배제중에는 종전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다주택 중과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여세 상담(증여 상담, 증여 계산, 증여세절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가능하며 기장상담, 신고대리상담등 상담이 필요하시고 궁금하신다면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세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 상담(양도상담, 양도절세, 세금계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가능하며 기장상담, 신고대리상담등 상담이 필요하시고 궁금하신다면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세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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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