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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과 동생 현재 수급권자예요.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페이지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는 913,915원임
님이 위에 해당이 없잖아요.
졸업을 하던말던 따로 살던 말던 묶습니다.
동생도 수급권자인데..
동생 소득은 신고 하셨길 바라구요.
동생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40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공제 적용 됩니다.
예) 소득이 70만원이면 21만원이 소득산정되어 21만원이 생계금여 감소
1 . 위 보시면 되세요.
2 . 위 보세요.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이면 유지 초과이면 중지 이런 개념이예요.
님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알수가 없으니 저로써는 확답을 못드립니다.
3 . 취업을 하시면 말씀 주셔야죠.
예를들어 님이 취업을 하신다. 소득은 약 92만원 이상이다.
첫 월급받고 소득신고 하시면서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급자 3인 -> 2인으로 변경 됩니다.
* 기준이 낮아지기에 생계 및 주거급여 감소는 감안하셔야함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한장애인(1~3급)에 해당이시기에..
님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님의 재산소득으로써는 생계급여 영향은 없어요.
위가 맞겠죠?
님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로써..
세전소득 - 306만원(1인기준) = ?? <-- 10%가 생계급여, 15%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에 추가됨
* 수급권자에 심한장애인이 속해 있어 생계급여는 안봄
님의 소득상한선 없음
님의 재산기준은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어 패쓰함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 기준 아시고 싶으시면 님이 사시는도시 정보를 댓글에 주세요.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추가로..
부양의무자 폐지?? 아버지가 심한장애인이셔서 폐지이신줄 아시는거 같네요.
뉴스 보신거죠? 뉴스는 부플려서 말하잖아요. 조건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폐지가 된 마냥 기사 내보내요.
1 . 수급자 가구에 심한장애인(기존 1~3급)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원 이하 ,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면
= 생계급여 면제
2 . 수급자가구에 기초연금을 받고 &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면제
3 . 수급자 심한장애(기존1~3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면제
4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면제
5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면제
6 . 수급자 가구에 부 또는 모가 한부모이며 만30세 미만
= 생계급여,의료급여 면제
위 21년도 기준입니다.
님이 취업을 하셔서 부양의무자로 성립이 되시면요.
위 1번만 해당 이예요. 부분폐지 입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구요.
님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만 안보는것이예요.
의료는 그대로 적용 됩니다.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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