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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폐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비공개 조회수 1,670 작성일2021.04.23
안녕하세요.
2021 부양의무자폐지 관련해서 도움좀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ㅠㅠ
부모님은 현재 이혼하신 상태이고 아버지(67년생)밑 영세민으로 저 동생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주거,급여,의료)
또한, 아버지는 시각장애1급이십니다. 저는 27살 대학졸업상태이고 동생은 23살 휴학상태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지원받기 위해 동생이랑 저는 대학근처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이고 관활 군청에서는 부양의무자폐지를 모르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취업을 하기위해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계속 받고싶은데 졸업상태면 부양의무자로 들어간다고 관활 군청에서 전달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폐지라면 상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2.동생 또한 휴학상태로 한달 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하고있습니다. 수급자 유지(주거,의료,생계)가 가능한가요?

3.혹시 저나 동생이 공기업이나 대기업등에 취업하게 되어도 아버지는 수급자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에 대한 도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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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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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과 동생 현재 수급권자예요.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페이지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는 913,915원임

님이 위에 해당이 없잖아요.

졸업을 하던말던 따로 살던 말던 묶습니다.

동생도 수급권자인데..

동생 소득은 신고 하셨길 바라구요.

동생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40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공제 적용 됩니다.

예) 소득이 70만원이면 21만원이 소득산정되어 21만원이 생계금여 감소

1 . 위 보시면 되세요.

2 . 위 보세요.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이면 유지 초과이면 중지 이런 개념이예요.

님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알수가 없으니 저로써는 확답을 못드립니다.

3 . 취업을 하시면 말씀 주셔야죠.

예를들어 님이 취업을 하신다. 소득은 약 92만원 이상이다.

첫 월급받고 소득신고 하시면서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급자 3인 -> 2인으로 변경 됩니다.

* 기준이 낮아지기에 생계 및 주거급여 감소는 감안하셔야함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한장애인(1~3급)에 해당이시기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님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님의 재산소득으로써는 생계급여 영향은 없어요.

위가 맞겠죠?

님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로써..

세전소득 - 306만원(1인기준) = ?? <-- 10%가 생계급여, 15%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에 추가됨

* 수급권자에 심한장애인이 속해 있어 생계급여는 안봄

님의 소득상한선 없음

님의 재산기준은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어 패쓰함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 기준 아시고 싶으시면 님이 사시는도시 정보를 댓글에 주세요.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추가로..

부양의무자 폐지?? 아버지가 심한장애인이셔서 폐지이신줄 아시는거 같네요.

뉴스 보신거죠? 뉴스는 부플려서 말하잖아요. 조건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폐지가 된 마냥 기사 내보내요.

1 . 수급자 가구에 심한장애인(기존 1~3급)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원 이하 ,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면

= 생계급여 면제

2 . 수급자가구에 기초연금을 받고 &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면제

3 . 수급자 심한장애(기존1~3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면제

4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면제

5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면제

6 . 수급자 가구에 부 또는 모가 한부모이며 만30세 미만

= 생계급여,의료급여 면제

위 21년도 기준입니다.

님이 취업을 하셔서 부양의무자로 성립이 되시면요.

위 1번만 해당 이예요. 부분폐지 입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구요.

님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만 안보는것이예요.

의료는 그대로 적용 됩니다.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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