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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매출이 6천만원 가량에서
현재 월 매출 3천만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소상공인 지원하는 자금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라면 작년이랑 올해 모두 납부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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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저희가 2019년 12월 30일에 마트를 개업 하고 2020년 6월 매출이 6천만원 가량에서 현재 월 매출 3천만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소상공인 지원하는 자금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라면 작년이랑 올해 모두 납부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 반기 매출감소가 확인되어야 그렇습니다.
▶ 8.12일에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종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집합금지
2. 영업제한
3. 경영위기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감소 상관 없으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8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 vs '20년
2. '19년 상반기 vs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vs '20년 하반기
5. '20년 상반기 vs '21년 상반기
6. '20년 상반기 vs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vs '21년 상반기
7. '19년 하반기 vs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vs '21년 상반기
1차 신속지급은 8.17일에 진행되며, 문자 수신 후 희망회복자금.kr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알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08.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관련 안내 하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출처]
2021.08.17.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으셨어도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맞아야 지급됩니다.
지금 서버 오류가 많으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업체 중 요건을 충족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17일 오전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30일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간이 또는 면세 사업자는 9월 확인지급 신청합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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