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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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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작성일2023.03.18
2023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1인에서 29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기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법위반이 되는건가요?
주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기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법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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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곽소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기 전에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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