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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52시간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44 작성일2023.03.18
2023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1인에서 29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기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법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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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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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현 변호사
초인 eXpert
여성 법조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곽소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기 전에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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