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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자소득 종합소득세신고
비공개 조회수 585 작성일2024.07.24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년5월에 신고헤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따로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면 가라는데 연락안오면 안가도되나요? 그리고 무직자가 이자소득이 2천넘어서 종합소득세신고하러가면 소득증빙하라하고 세무조사받게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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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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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자진해서 가야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혹시라도 배달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니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4.07.2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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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www.exceltax.co.kr

해당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세무서 연락 상관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진신고이므로 소득증빙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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