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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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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서가 있을 경우 해당 보증회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알려주시고, 가압류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취소나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집주인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https://hanmshot123.tistory.com/category/
2023.04.18.
확정일자 받아 두셨다면 문제없습니다. 등기와 같은 효력이고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되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받아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염려마세요~~~
2023.04.18.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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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일단 아직은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해야 하며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만
그 이전에 대항력(거주와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물론 먼저 이사를 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
미리 알려줘 신규임차인이 들어와버린다면
대항력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임차권등기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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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며 전화주시면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지급명령,조정) → 가압류(가처분) → 상속대위등기 → 판결문수령 →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자 재산 경매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아래 블로그에“전세사기대책과 피해방지 및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사례”
꼭 방문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꾹~`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113053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dongholaw@naver.com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2층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