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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지 변경 시에는 먼저 토지 작업과 건축 허가를 위한 정화조 공사&아스팔트 작업 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지목 변경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 필지가 '대'인 상태에서 나머지 약 60%정도 '전'으로 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구역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변동은 해당 지역의 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대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폭은 20%~30% 정도입니다. 다만, 토지 크기, 위치,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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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전->대지 변경 시 먼저 토지 작업과 건축 허가를 위한 정화조 공사&아스팔트 작업 등이 먼저 진행되고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지로 지목변경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준공(사용승인)신고시 지목을 대지로 변경신고합니다.
2) 주 필지는 '대'인 상태에서 나머지 약 60%정도 '전'으로 유지가 가능할까요? 개발 후 건축 및 장사 예정 입니다.
- 지목이 대지인 경우 농지(전)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단, 지목이 농지(전)상태인 경우는 경작등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지목이 농지를 다른용도 사용시 농지법위반 처벌됨)
3) 지목 변경시 공시지가 변경으로 알고있는데 취득세가 보통 전->대 일경우 몇%정도 up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토지마다 다르겠지만 추정치가 있다면.. 답변 주세요..
- 농지와 대지의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습니다....주변토지의 대지공시지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대지 공시지가 - 농지공시지가 = 차액 ⅹ 2.2% ......지목변경 취득세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