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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보험료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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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6
작성일2024.07.0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땐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게 나오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땐 월급 받은 것만 나와있고 보험료 나가는 건 안 나와있던데..그냥 월급만 나와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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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건강/연금의 경우 첫 1개월을 미공제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나와야합니다.
2. 회사에 문의를 하시고 4대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이거나 일수가 실제 입사일보다 늦어지면 향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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