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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所定)은 "정한 바"라는 뜻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所(소): 바
定(정): 정하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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